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시 '5일간 모의거래' 의무화

국내·해외 '단일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하는 개인 누구나 들어야…미이수시 투자 제한

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신규 투자하려면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제도 개선에 따른 모의거래 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가 시작됐다. 모의거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투자위험을 고려해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이번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대상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개인이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개인 투자자는 의무가 면제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및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이수하며, 5거래일 이상,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자는 19일부터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18종 상품의 신규 매수가 제한된다.

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시스템은 19일 오픈하며, 실제 이수 확인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다. 이수정보 등록 후 관리자의 승인 완료 시 거래가 가능하며, 승인까지 1~2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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