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방사능 방재 임시주거시설을 56곳에서 96곳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로 사용하는 구호소다.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원전시설 반경 30km 지역의 학교와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울진 한울권역 구호소는 19곳에서 48곳으로 늘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울진군내 대피 대상 3만 3천 명 중 군내 수용 가능 인원은 1만 3천 명에 불과해 경주와 포항 구호소까지 활용해야 해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군과 영양군에 구호소 31곳을 추가 지정했다.
월성권역 구호소는 37곳에서 48곳으로 증가했다. 경주는 35곳으로 기존과 같고 포항은 2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진 14곳, 영양 14곳, 봉화 20곳, 포항 13곳, 경주 35곳이다.
시군은 매년 실시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해 대피 경로를 점점하고 구호시설 운영 과정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도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상태와 비상시 즉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확대된 임시주거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시설 관리와 방재훈련을 철저히 해 원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