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24시쯤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