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 불기소

최범규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한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신 사장은 방송사 재직 시절 한 민간업체와 자문 계약을 한 뒤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억 3천 2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신 사장이 정당한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에 자문을 제공했고, 홍보성 보도의 대가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사장은 지난해 4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 내정된 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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