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한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신 사장은 방송사 재직 시절 한 민간업체와 자문 계약을 한 뒤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억 3천 2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신 사장이 정당한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에 자문을 제공했고, 홍보성 보도의 대가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사장은 지난해 4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 내정된 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