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충청학원 오경나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총무팀 직원이 휴직자의 업무를 임시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규정에도 겸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이 해당 금액을 정상적으로 정산했고 액수도 소액에 불과하다"며 "인건비 지급을 이유로 교비를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직원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이사장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