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1일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 무효 소청을 포함해 총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사유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 제기된 또다른 서울시장 소청과 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 등 소청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2일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소청이 기각되면 당 차원에서 선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이유도 사법 절차상 선거소청을 해야 앞으로 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