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영향 無"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정…선거 결과엔 영향 없어"
국민의힘 7개 지역 소청 심사 앞둬…선관위, 12일 진행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1일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 무효 소청을 포함해 총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사유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 제기된 또다른 서울시장 소청과 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 등 소청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2일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소청이 기각되면 당 차원에서 선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이유도 사법 절차상 선거소청을 해야 앞으로 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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