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리고 친아버지·친형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범행 전 수면제 처방받고 치사량 검색
재판부 "금전문제 해결 위해 범행…죄질 불량"

부산지방법원. 박진홍 기자

친아버지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서울에 있는 친형 B씨의 집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B씨의 의식과 호흡 기능을 떨어뜨린 뒤 입에 구운 달걀을 넣어 기도 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을 숨지게 했다고 인정했다가 이를 번복한 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에서는 자신이 친형의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올 때까지 친형이 살아 있었으며, 달걀은 친형이 스스로 먹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친형을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소변과 혈액에서는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됐다. 친형은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씨는 범행 전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치사량 등을 검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범행 당일에는 약국과 편의점에 들러 음료와 달걀 등을 준비한 정황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형을 살해했다"며 "가족을 도구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친아버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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