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서울에 있는 친형 B씨의 집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B씨의 의식과 호흡 기능을 떨어뜨린 뒤 입에 구운 달걀을 넣어 기도 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을 숨지게 했다고 인정했다가 이를 번복한 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에서는 자신이 친형의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올 때까지 친형이 살아 있었으며, 달걀은 친형이 스스로 먹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친형을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소변과 혈액에서는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됐다. 친형은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씨는 범행 전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치사량 등을 검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범행 당일에는 약국과 편의점에 들러 음료와 달걀 등을 준비한 정황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형을 살해했다"며 "가족을 도구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친아버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