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여름 휴가철 불법 상행위 단속으로 확대한다.
동해시는 올해 지방하천 3곳, 소하천 28곳, 세천 140곳, 계곡 1곳 등 지역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점용·사용 170개소가 적발됐으며 이 중 52건은자진철거·원상회복 완료, 118건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8월에는 휴가철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하천·계곡과 주변 영업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영업, 평상·천막·테이블 등 영업시설 무단 설치, 주차비·자릿세 등 명목의 부당요금 징수, 하천구역 무단 점용, 위생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건설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지역은 현장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공공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해 영업하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한 불법 상행위는 관련 법령과 정부 정비기준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원상회복 이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이번 휴가철 집중단속 이후에도 9월까지 미정비 시설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후속 행정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표 건설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전수조사와 정비의 연장선"이라며 "특히 피서객을 상대로 공공 하천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철저히 확인하고, 정비 이후 다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