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갚아야 할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건설사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서울 소재 건설사 대표 A씨와 임대사업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순천 송보 임대아파트 일부 세대를 분양전환하면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0개 동 757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100여 세대가 5년간 임대 거주한 뒤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았다.
당시 가구당 분양가는 2억 265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입주민들은 기존 임대보증금 1억 8천여만 원을 제외한 4천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당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빌린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을 받은 100여 세대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8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남은 주택을 소유하게 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입주민들은 지난 2024년 12월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초 순천경찰서가 맡았던 사건은 지난해 5월 전남경찰청으로 이첩됐으며,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A씨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사용처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미상환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