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6억 지급 확정

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고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인 2018년 4월 6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국민연금이 처분한 삼성증권 주식의 매도가격과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성됐을 삼성증권 주식의 정상가격 차액을 인정하고, 삼성증권의 전체 손해액을 50%로 제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는 2018년 4월 6일 발생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이 아닌 자사주 1천주로 잘못 입력했고, 일부 직원이 이 자사주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당시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이 8930만주였는데 직원들에게 오입고된 주식은 32배에 달하는 28억 3천만주로 '유령주식'이 논란이 됐다.
 
유령주식 사고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7% 급락했고,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인정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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