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주사' 빼돌려 1.6억원어치 판매…식약처 수사로 덜미

도매상·병원서 전문의약품 100여종 빼돌려
미백·피로회복 등에 처방 없이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른바 '백옥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도매상과 병원에서 빼돌려 1억 6천만 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것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빼돌렸다. 이후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 등에 판매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1년간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156명, 판매액은 총 1억 6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구매자들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하고 택배 또는 직거래로 의약품을 넘겨받았다.
 
불법 판매된 의약품에는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와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 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이나 내이성 난청, 비타민B1 결핍 예방, 간 기능 개선 등 허가받은 효능과 달리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이나 운동 시 각성 효과,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심폐정지와 의식소실, 호흡곤란에 따른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가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7천만 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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