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서울시·철도공단 협약 맺고 경의선숲길 조성
무상사용 기간 끝난 뒤에도 공원 운영…철도공단 421억원 부과
1심은 서울시 승소했지만 2심 뒤집혀
대법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 가지지 않아"

경의선 숲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의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약 9만9746㎡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에 걸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2010년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서로 협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철도공단은 이후 서울시에 경의선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이 제한됐고,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한 뒤 추가 갱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공단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2017년 7월 이후에도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계속 사용하자 이를 무단 점유로 판단했다. 이에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21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보고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서울시가 협약만으로 공원이 존속하는 동안 해당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변상금 부과가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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