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아 재판에 넘겨진 금산사 전·현직 주지승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장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사건 첫 공판에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다만 현 주지인 B씨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 등 검사의 공소사실 일부는 부인했다.
이들은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삿돈 2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
이날 A씨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반면 B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 관계 일부를 인정하나 배임수재 등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돈을 주고 받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사찰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지난해 11월 금산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공사 계약 과정과 자금 흐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금산사 전·현직 주지승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