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자녀를 지인에게 맡겨 제대로 돌보지 않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B군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24년 10월까지 홍성군에 있는 지인의 집에 B군을 맡겨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군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을 맡아 키운 지인 역시 마땅한 소득이 없었고, A씨에게 종종 돈을 받는 등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여건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5세로 추정된 B군은 언어 능력이 현저히 지연됐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후 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으면서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B군의 이런 사정을 알고도 의식주를 비롯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해 방임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도 원심이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