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 40대 친모의 공범, 징역 1년 6월

최범규 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 한 40대 친모의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살해미수와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둘만 생을 마감하자고 설득했고, 당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죽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동등한 수준으로 아이들을 살해하려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보은군 한 공터의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온 B(40대·여)씨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하고, 먼저 초등생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초등생 2명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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