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가지 않고 왕복 16차로 도로변에 내려둔 채 떠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택시기사 A씨의 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술에 취한 B씨를 택시에 태운 뒤 구토 증세를 보이자 목적지까지 데려가지 않고 왕복 16차로 도로변에 내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는 B씨를 내려준 뒤 다른 택시를 호출해줬다며 유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B씨가 스스로 내려 구토한 뒤 인도에 앉아 있었고 다른 택시를 불러주겠다는 말에도 반응했다며, A씨가 당시 B씨를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태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또 A씨 측은 B씨를 위해 다른 택시를 실제 호출했고 이를 취소하지 않았으며, B씨가 발견될 때까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수색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3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