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중국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3천만 건 이상 조회되며 중국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