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이 구성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가운데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 등에 연루된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희망할 경우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 따라 형사사건이나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없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임해야 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등이 늘면서 직무 수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원단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관련 내규를 전면 개정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