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부산교육감 선거운동한 정근 회장, 2심서 감형

병원 단체 채팅방서 특정 후보 홍보글 올린 혐의
1심서 벌금 400만 원…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최윤홍 당시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34차례에 걸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글을 올린 단체 채팅방에는 모두 1147명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 명단을 취합하도록 하거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기도 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을 선고가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정 회장은 선거 유세 중 피습 자작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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