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최윤홍 당시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34차례에 걸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글을 올린 단체 채팅방에는 모두 1147명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 명단을 취합하도록 하거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기도 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을 선고가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정 회장은 선거 유세 중 피습 자작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아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