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해 천안시가 해당 아동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개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사망한 A군은 지난 2021년 12월 1일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관련인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한 시는 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 조치했다.
A군에 대한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024년 3월 14일이다. 당시 외할머니 B씨가 A군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시는 관련인에 대해 5차례 조사를 진행한 뒤 아동학대로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를 이관시켰다.
이후 지난 2일 또다시 외할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후 종결처리했다. 이후 시는 사건 내용을 통보받았다.
마지막 신고가 접수된 지난 3일에는 경찰의 동행요청에 따라 시 관계자들이 함께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A군과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1차 조사, 해당 교회 목사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외할머니에 대해서 긴급임시 조치를 진행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A군은 분리조치 되지 않았고 지난 6일 숨졌다.
시는 대응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제3자 양육 가정과 위기 의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분리보호, 사례관리, 사후점검까지 전 대응 과정을 아동 안전 최우선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부모가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못하고 지인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월 1회 전담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회의를 여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유관기관과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