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상품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해당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교육 3시간에 더해, 모의거래 5시간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괴리율 관리 의무 국내 3%→2%·해외 6%→5%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괴리율 관리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상장지수펀드(ETF) 등에서 괴리율이란 시장가격(종가)과 순자산가치(iNAV) 사이의 차이로, 값이 클수록 가격 왜곡이 크다는 의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도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장 마감 직전 급등한 호가로 매수주문을 내면 기초자산과 달리 레버리지 투자 상품 가격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모든 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를 종가 기준 국내 3%, 해외 6%로 부여해오던 것을, 각각 2%와 5%로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거래소가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된다.
아울러,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돼 ETF 등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저평가된 상태일 땐 괴리율을 절대값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행세칙에서 기본예탁금 산정방법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돼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 전 모의거래 이수해야…문턱 높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경우 진입장벽도 더 높아졌다.한국거래소는 선물·옵션 거래와 공매도 투자자에게 제공해온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에게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가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당일 시세로 매매해 보고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투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루 1시간 이상 총 5거래일, 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 서비스 이수를 마쳐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나 해외 시장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만 3천만원을 보유하고, 사전교육 3시간을 수료하며, 모의거래 이수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코스피시장 변동성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대해 잇달아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 수준을 높이고 있다.
당국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하는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앞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강화조치가 시행된 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7월 30일(12조4천억원) 대비 1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전날(11일) 거래대금은 7천억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