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선거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260여만 원 초과 지출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후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보고 검증을 더욱 강화해 유사 위법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후보자가 잇따라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