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과 4일 이틀간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일부 국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등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며 법원에 변론 병합도 신청했다. 세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같은 재판에서 혐의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