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용도변경 2심 승소…"종교시설 불허 처분 정당"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둘러싼 법정 공방
항소심서 1심 뒤집고 과천시 승소
법원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과천시가 허가 거부할 수 있어"



[앵커]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천시가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대형마트 건물.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달라며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과천시가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며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을 원고인 신천지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을 가른 건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미칠 공익상의 피해를 지자체가 용도변경을 제한할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역사회가 입을 공익상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천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성격부터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한다"며 "과천시로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단순한 기재 변경사항이 아닌 사실상 지자체가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의 대상이라고 본 겁니다.

과천시 측 변호인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인한 공익상의 우려뿐 아니라 신천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천지가 2006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매입한 뒤 4년이 지나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데 그 사이 이전 소유자의 명의로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해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종교시설로 사용해오던 중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신천지가 해당 건물의 일부를 10년 넘게 종교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CBS 보도를 통해 드러나 과천시에서 수억 원대 원상회복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는 신천지가 다른 명의로 건물 용도를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한 뒤 추가적으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만큼, 공익상 필요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임형민 변호사 / 과천시 측 변호인(법무법인 로고스)
"그 전에 있었을 때부터 용도변경이 실질적으로 허가사항이었고 그걸 합쳐서 봤을 때 중대한 공익성의 위험은 평가대상이었다고 봐서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앞서 학교가 밀집한 과천 도심에 신천지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며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여온 과천시민연대와 과천시의회도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황선희 / 과천시의회 의장
"특정 그 건물을 중심으로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1km 안에 있는, 그리고 시민의 생활권이 이 건물을 중심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건축물 용도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인천 등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유사한 행정소송에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장세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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