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이 출범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2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 사법 체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오늘 방송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부장검사 출신이고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에 사표를 내셨던 분이죠. 법무법인 동인의 최인상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인상>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최인상 변호사입니다.
◇ 류연정> 네, 마이크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저는 연락을 드리고. 여기 뉴시스의 김정화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사이시죠?
◆ 최인상> 네, 안녕하세요.
◆ 김정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 최인상> 예.
◇ 류연정> 대구에 근무를 오래 하셨죠? 그래도.
◆ 최인상> 예, 그렇죠.
◇ 류연정> 한 2, 3년 하셨나요?
◆ 김정화> 하셨다가 올라가셨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시 내려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 최인상> 예, 맞습니다. 2년을 했는데 대구서부지청과 대구고검에 같이 근무를 해서.
◇ 류연정> 네, 오랜만에 대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기분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제 형사소송법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 최인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설마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되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국회에 계신 분들 정말 용감하다.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앵커께서 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의약분업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비유를 하자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의사와 약사의 의학 분리법이 아니고 의사의 역할 중에서, 의사의 기능 중에서 진단과 처방을 분리하는 것하고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뿐만 아니고 검찰 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우리 한양대 박찬운 교수님도 어떤 걱정을 하셨냐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교조화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증적인 연구나 검토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솔직히 아직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한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학 분업과는 좀 다르다. 말씀하시니까는 뭐, 개념 이해는 되는 것 같고요.
◆ 김정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청 폐지가 통과된 후에 사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반발하는 차원이셨는지. 그리고 어떤…
◇ 류연정> 의미 있는. 물론, 사표는 의미 있지만 개인적인 뭐 이런 이유이신지.
◆ 최인상> 글쎄, 반발이라기보다는요. 검찰청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검찰 내부망이 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글을 잘 안 씁니다만. 글을 쓰기 위한 명분 중의 하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본 영화 중에 최민수 배우님하고 심혜진 배우님이 이 주연으로 나왔던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2년도 개봉한 영화인데, 거기에 지금 돌아가신 윤문식 배우님이 이 관리사로 나오셔 가지고 최민수 씨한테 그런 대사를 합니다. 새 신을 사기 전까지 헌신을 버리지 마라.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신발도 이렇게 이제 이 대안이 없을 때는 바꾸지 않는데, 이 한 국가의 제도를 바꾸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단 검찰청 먼저 폐지하고 보자. 이거는 저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직원을 제출했고 그런 의견을 개진한 거죠.
◆ 김정화> 혹시 그러면 이제 요즘에 검찰에 아직도 몸 담고 있는 검사들과 혹시 뭐,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 최인상> 예,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여쭤보면 다들 이제 말씀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 시작을 하는데요. 다들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일단 조직 분위기는 많이 침체돼 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 김정화> 제가 듣기로는 이제 10년 차. 딱 이 기준으로 많이들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들이.
◇ 류연정> 그렇군요.
◆ 최인상> 다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적체가 돼 있는 상태라서. 예전 같았으면 야근을 해서라도 열심히 처리하자. 라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거의 없고요. 일단 거의 뭐, 자포자기하는 분위기 이 정도. 그래서 기록도 캐비넷에 넣지 않고 퇴근할 수밖에 없는 정도.
◆ 김정화> 쌓아 놓는다고 들었습니다.
◇ 류연정> 기록을 캐비넷에 넣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호사님처럼 여기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 지연 문제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이제 보완수사 요구권 이첩 요구권을 검찰 검사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최인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보완수사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제도에도 있는 제도잖아요. 이 보완수사 요구권이 2020년도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들어온 제도인데. 지금 벌써 한 5년, 6년 됐죠. 그런데 이 6년 동안. 이 신설된 이후에 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명분은 없어요. 저희는 사실 그런 연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연구소가 없고. 그런데 체감적으로 보면. 2020년도 형사법 개정 이후에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완수사 요구 제도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의견들이 있죠.
◇ 류연정>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우려되는 거는요. 사회적 약자 범죄의 경우에 이제 사실 경찰 수사에서 못 밝혀내고.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부분들이 저희가 여럿 봤습니다.
보도도 많이 된 것 같고. 또 검찰에서 그렇게 많이 어필을 하세요. 경찰에서 못 잡아낸 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밝혀냈다. 네, 그런 의미로 지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절대로 보완수사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우려는.
◆ 최인상> 그거는 뭐, 우려는 다 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생기고 검찰이 수사하면 안 생긴다. 이건 아니고 모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체킹이 필요한 거고.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잘 못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잘했다. 라는 것보다 어 지금의 경찰과 검찰의 더블 필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용한 결과지.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잘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류연정>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뭐,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최인상> 예, 그렇습니다.
◇ 류연정> 혹시 변호사님 소리가. 이어폰을 착용하고 통화하셔서 약간 잡음이 있는데. 혹시 빼고 통화하시기는 어려우실까요?
◆ 최인상> 아니요. 예, 괜찮습니다.
◇ 류연정>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전화는 들리실까요?
◆ 최인상> 예, 들립니다.
◇ 류연정>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의 신청을 범죄 피해자와 고발인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대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용도 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최인상> 그렇죠. 이의 신청을 하는 거는 문제는 아닌데, 이의 신청 사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경찰에서 불송치 송부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문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비문장도 있고. 그리고 그 법률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쓰는 것.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 류연정>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이런 부분은 똑같이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죠. 뭐, 이게 형소법이 개정된다고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 최인상> 그렇죠. 지금도 발생을 합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불송치 사건의 송부. 그리고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검찰의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지금처럼 사건이 이제 적체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충분하게 불송치 송부 기록도 검찰에서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되면. 이의 신청이 없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재수사 요구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거의 못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송치된 상태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불송치 사건을 이제 보는 것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검사님들이 비중을 좀 안 두고 있는 것 같고요.
◇ 류연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법무법인 동인의 최인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잘 안 살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혹시 소식 보셨어요?
◆ 최인상> 예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때 말입니다. 공천법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때 그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그 7만 폐지되는 기록을 어떻게 다 보느냐. 저는 그 사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그 법률들을 다 보고 이해하고 통과시킬까,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서도 사실 안 읽어보시고 그냥 통과시켰다라는 것인데. 설마 그랬을 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노력하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많은 검사들 특히 이제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동하는 과정. 이 부분도 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전망을.
◆ 최인상> 제가 이제 검찰에 근무할 때 어, 청사를 이동한 게 두 번 있었거든요. 수원지검을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동을 했고. 천안지청도 이제 신청사로 이동을 했는데. 똑같은 기관을 단지 이제 청사 이사만 하는 데도 안정되는 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이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남은 게 지금 2개월 3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이제 아무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쿠르트를 중수청에서 리쿠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못하시는 것이. 확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서 특히 이제 수사관님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수사를 해야 되면 중기청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떤 조건으로 어디에 어떻게 내가 가게 될지. 그게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어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고요.
◇ 류연정> 그렇군요. 좀 빨리 시급하게 정해져야 움직이는 게 확정이 되실 것 같은데. 또 검사분들은 수사관으로 이제 변경해서 가시는 건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최인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바깥에 선배님도 계시지만 굳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류연정> 나중에 또 검사가 너무 부족해지는 거는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들고.
◆ 김정화> 사실 지금 2천 명. 이제 검사들 안에서도 이제 만약 공소청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들이 남는 인력이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남는 검사들.
◆ 최인상> 근데 남을까요?
◇ 류연정> 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로 거의 개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최인상> 아니요. 변호사로 개업한다, 라는 것보다 지금의 지금 우리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보완수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 제기를 하고 공소 유지하시는 검사님들만으로 지금 검찰청이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건이 적체가 되고 있어요. 일단 이 사건을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일단 공소 제기 결정을 하시는 검사님들이 공소장에 있어 남으셔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수준만큼은 뭐, 이 사건 적체가 해결될 때까지 남아 계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한 검사님이 보통 이제 두 재판부를 맡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효율적인 공소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 재판부 1 공소 검사. 공판 검사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동안 인력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런데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이 공판 검사님들도 좀 늘어야죠.
◇ 류연정>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런 인력이 주로 중수청 일부 가시고. 공소청에 남고 또 공판 검사로 남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최인상> 적어도 공판 검사님은 지금보다 확대는 돼야 될 겁니다.
◇ 류연정> 근데 남는 분들도 하여튼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많이 이제 조직이 와야 되는데. 남아 있는 분들의 심리도…
◆ 김정화> 그리고 새로운 공판 검사들로 임용하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원을 할까?
◇ 류연정> 그렇군요. 검사 자체에서.
◆ 최인상> 검사님들은 이제 내부 보직 인사이기 때문에요. 일단 공소청에 검사로 임명되시는 분들 중에서 보직을 공판 검사 업무를 이제 맡으시는 거라서. 그냥 지원하시는 건 아니고. 그런데 대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옆에서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공판 검사님이 대부분 저연차 검사님들이 맡고 계신데, 이제는 좀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공판을 맡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 류연정> 그렇군요. 뭐, 하여튼 여러모로 반발은 거셀 것 같은데. 그리고요. 변호사님. 이 대검 과학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실. 이런 부분은 공소청에 남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걸 어디에 남길지도 좀 쟁점인데요.
◆ 최인상> 예.
◇ 류연정> 공소청 안에 남을 것이다.
◆ 최인상> 다들 늘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서로 이제 우리한테 주는 게 맞다. 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시죠.
◇ 류연정> 그렇군요. 일단은 저는 중수청에 가는 게 또 맞지 않냐. 수사를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최인상> 예, 엄격하게 얘기하면 DMC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니고요. 거기는 과학수사연구소지 않습니까? 과학수사연구소처럼 그 증거를 분석하고 검증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고 그 수사기관은 그 결과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이제 수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 류연정> 그래서 공소청에 있을 수 있다.
◆ 최인상> 그래서 기능은 좀 다릅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남았는데요. 변호사님. 끝으로 어쨌든 이제 검경이 협력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이 협력은 좀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인상>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협력을 할 수 있는 동인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지금 형사법도 보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장에서 책임을 지고 수사는 경찰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협력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무죄가 선고됐을 때 이건 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 류연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고. 아무튼 바람은 협력을 잘 하기를 바란다.
◆ 최인상>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 류연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솔직한 얘기. 또 전문적인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인상> 예, 감사합니다.
◇ 류연정> 네, 지금까지 최인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인 관계로 유튜브 연장 방송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다음 날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또 형소법의 이야기. 형소법 개정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정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