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TV 채널과 라디오 채널에서 30분짜리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20%까지 늘어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규제 완화는 방송법상 TV·라디오 방송채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상파TV·라디오와 종편·보도전문채널,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운영하는 채널이 대상이다.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30분 이상 45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 45분 이상 60분 미만은 2회,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3회까지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다.
90분 이상 120분 미만 프로그램은 4회,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은 5회, 150분 이상은 6회까지 허용된다. 중간광고 한 번의 시간을 1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현재는 프로그램마다 광고시간을 편성시간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하루에 편성한 프로그램별 광고 비율의 평균도 17% 이하로 맞춰야 한다. 개정안은 프로그램별 제한을 없애는 대신 프로그램광고와 중간광고, 토막광고 등을 합친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하로 제한한다.
광고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지 않도록 평일 오후 7~11시,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6~11시에는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20%를 별도 상한으로 적용한다.
화면에 표시되는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가상광고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스포츠 분야를 제외한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빼고 모두 허용된다.
가상·간접광고와 자막광고의 크기 제한은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데이터방송채널 첫 화면의 자막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이나 음성으로 광고 시작을 알릴 의무는 유지하되, 알림 자막의 크기 제한은 없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9월 초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