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황유성 전 사령관에 대해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차 종합특검은 해병대 방첩부대장이었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방첩사가 이른바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 전 사령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직후인 2023년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총 14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