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연차 간호사 '태움' 특별진단 나선다

3년차 미만 대상 조직문화 점검… 고위험 병원은 근로감독 연계

연합뉴스

정부가 입사 3년이 안 된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병원 내 '태움' 등 괴롭힘 실태를 짚는 특별진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진단은 3년차 미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규간호사 교육 방식과 위계적 조직문화, 교대근무·인력 부족 실태 등을 점검하는 병원업 맞춤형 진단이다. 괴롭힘 예방체계와 '태움' 문화, 조직문화를 함께 들여다보며 괴롭힘의 잠재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진단 결과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병원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컨설팅 문턱도 낮춘다. 병원협회가 추천한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부담을 면제한다.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보건업에 특화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구제방안 등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업무실태와 인권침해 실태, 간호사 양성·처우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괴롭힘이 가장 두드러지는 업종으로 꼽힌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이 분야의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접수 비율도 16%로 1위였다.

노동부는 현재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근 3년간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생명·안전 분야를 우대 지원해온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하고, 지원 사각지대였던 대학병원 간호사 등으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복지부는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 정보를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넘기는 방안도 마련한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괴롭힘은 멈추고, 상생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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