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대표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김정재 국회의원. 김 의원실 제공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 기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 거래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고 각종 규제로 거래와 사업 추진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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