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가 남편의 강요와 협박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지난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와 그의 아내 B(20대)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A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 B씨는 지난달 출산 후 재수감된 상태로,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증인 신문에 임했다.
B씨는 자신의 아이를 결박한 학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 남편에게 혼나지 않게 하려고 몸을 묶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가 숨질 당시 응급 상황임을 알았지만, 남편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해 무서워서 119에 연락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시간 폭행하고, 극심한 탈수 증세를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C군의 시신은 남편 A씨와 장인이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숨진 아이를 포함해 자녀가 6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다자녀 수당 등 국가 보조금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21년에 집안일을 돕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경우 인터넷 도박 사이트 해킹하고 이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허위 물품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