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오픈런' 숨통 트인다…잔금·중도금 대출 '별도 관리'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맞추느라 대출 문을 조이면서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대출 오픈런' 사태가 속출하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도 당초 1.5%에서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현장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량이 두 배가 되는 만큼 당장 은행, 인터넷 은행 포함 2금융권 전체가 정부 기조를 알게 될 것이니 오픈런 같은 일은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안심하시면 새벽부터 불편함을 겪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다만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별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사무처장은 "이주비·잔금·중도금을 기계적으로 얼마씩 정하기가 어렵다"며 "모든 은행이 모든 단지에 이주비 대출을 할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도 "3% 안에 이주비·중도금·잔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금융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지는 금융권·금감원과 협의하면서 구체적 방식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현장 운용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시행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잡혀 있으며 세부 일정과 방식은 금융권 협의 후 확정된다.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도 함께 나왔다. 내년 1월부터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LTV 최대 80%를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세 수준인 약 85만원으로 설계돼 월세 내듯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통합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내년 1월 출시된다.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보금자리론의 결혼페널티도 해소된다. 현행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로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해진다. 10월 시행 예정이다.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대출한도를 필수적으로 고지하도록 8월 31일부터 의무화한다.

생애최초 요건도 합리화된다. 현재 과거에 주택을 소유(매매·상속·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 최초 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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