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위치한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지폐교환기를 벽돌로 부수려 한 남성의 CCTV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SNS에는 "벽돌로 지폐교환기 털려고 하는 사람 수배한다"는 글과 함께 약 30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한 남성이 가게 앞에서 흰색 목장갑을 낀 뒤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을 들고 들어와 지폐교환기를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이후 지폐교환기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가게 밖으로 나간다. 이후 더 큰 회색 벽돌을 들고 돌아와 자세를 잡은 뒤 지폐교환기를 더욱 강하게 내리치기 시작한다.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남성의 키와 나이 등 신체정보를 추정해 함께 공개하면서 "300만원에 인생을 갖다 버린 불쌍한 청소년을 찾는다"고 적었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같이 CCTV 화면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9월 충남 홍성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CCTV 캡처 사진이 지역사회에 퍼져 이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 숨진 것으로 전해져 우려가 커진다.
무인점포 업주가 절도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한데 대해 최근 법원에선 잇따라 유죄 판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서 초등학생 2명이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CCTV 캡처본을 매장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업주는 절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 공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법원 역시 모자이크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을 어렵게 할 수 있었음에도 신상을 공개한 것은 수치심을 줘 절도 행위에 보복하고, 피해자들의 부모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얼굴을 흐리게 처리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볼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도 나왔다.
인천지법은 지난 1월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8살 아동의 CCTV화면을 캡처해 매장에 게시한 업주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아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진만으로도 아동의 이목구비를 어느정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진 게시로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