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이준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2년 '2차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 인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 원 확정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특검 압송.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2012년 9월부터 이른바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만 주 이내로 사들여 주가를 종가 기준 5천 원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주식 수급을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모두 68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다른 주가조작 세력과 범행을 공모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 측은 주가조작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실 보전을 위해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세조종 주문을 하지 않은 만큼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하급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동기와 별개로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가 2012년 10월 23일부터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지 않았더라도 공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2차 주가조작이 끝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과 공모관계 이탈 후 죄책 범위,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씨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씨와 김건희씨 사이의 공모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현재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2심은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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