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 공소기각 확정…"檢수사개시 위법"

경찰 수사때 없던 인물들, 검찰 수사에서 포착
법원 "검찰청법상 檢수사 개시 대상 아니다"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마약 유통. 연합뉴스

수도권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동아리 회원과 의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6)씨와 동아리 회원 배모(24)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여겨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가 위법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는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씨는 2023년 10~11월쯤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자기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배씨 역시 2023년 2~12월 염씨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024년 12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4월 2심은 이들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의 마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배씨와 이씨의 혐의를 포착해 사건을 기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와 당초 송치된 사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부패범죄 등 외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고, 공소 제기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원래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었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의 검경간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일부 범위로 제한됐다.

최근 수사·기소를 골자로 이뤄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검찰(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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