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업체 관계자 집유

업무상 실화 혐의…법원 "수사 과정서 허위 진술 반복"

지난 4월 12일 전남광주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전남광주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B씨는 출입국 절차를 거쳐 본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공사를 하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창고 바닥의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LPG 토치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불이 붙으면서 냉동창고 전체로 화재가 번졌다.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공사업체 대표인 A씨는 불법체류 신분인 B씨를 고용해 작업을 맡겼다. 화기를 사용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이후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B씨에게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무면허 운전까지 하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소방관 순직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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