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을 불송치 처분했다.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주 모 파출소 소속 A(50대)씨를 불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 B(10대)군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경찰은 그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가족의 증거인멸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에 따라 지난 11일 A씨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의 증거인멸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안으로 징계 수위을 결정해 내달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그는 아들 B군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 시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경찰 아버지가 성범죄와 연관된 각종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장윤기 사건' 후,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경찰청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A씨와 담당 수사관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사무실 내선과 개인 휴대폰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A씨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일이라 수사관들이 가족 연루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