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피습' 10대 '징역 20년'…법정 최고형 구형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과 가족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내려달라고 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과 B양의 모친, 여동생 등 3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B양과 B양의 여동생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날 B양이 운동학원에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이튿날 구속됐다.

A군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며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다"며 "다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 약 7만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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