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며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저 혼자 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징계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은 조사도 받지 못했고 기록을 열람해보려고 했지만,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도 전부 기각됐다"며 "1주일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도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데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SNS에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했다면서 "이미 결론을 짜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당시 통화 녹음 일부가 공개됐는데, 해당 녹음에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외에도 박 검사는 근무 중 페이스북에 글 게시,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등의 이유로도 징계 대상에 오른 상태다.
박 검사는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했다"며 "서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돼 있다. 그것으로 징계하려고 하면서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내라고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청구한 상태며,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를 검토 중이다. 감찰위는 박 검사의 진술을 들은 뒤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이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종류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의를 거처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