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코인' 빼돌린 혐의…델리오 대표, 1심 징역 15년

1100명 투자자로부터 700억 뜯어
사기 등 혐의…재판부 "죄질 무거워"


투자자로부터 약 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1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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