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씨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하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모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손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