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순천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달성 청청유랑단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 단장의 선거부정 행위를 심의한 결과 대리투표와 피켓 활용 등 당규상 선거부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제명 제소를 의결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순천 아랫장에서 모바일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권리당원이 투표 방법을 묻자 정 단장이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온라인 투표 절차를 안내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면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다.
정 단장은 이에 대해 "투표 방법을 안내한 것과 대리투표는 전혀 다른 문제다"며 "후보자 선택과 투표는 해당 권리당원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했다"고 반박했다. 또 특정 후보를 대신 선택하거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장면만으로 대리투표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권리당원의 증언 영상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유포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당규상 선거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 단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