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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IA 문건 요건데 이게 이것을 홍 차장님이 우방국의 비상계엄의 취지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 설명 자료를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에 전달을 했고 그걸 국정원에 전달했고 이후에 홍 차장님 산하 부서에서 CIA 책임자를 불러 설명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홍 차장이 모든 보고를 받고 재가까지 했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누가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김익현> 차장님 하시겠습니까?
◆ 홍장원> 제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아마 그냥 겉으로 보면 CIA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차장이 저니까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상관인 차장이 그 내용을 모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보실에서 뭐가 왔으면 원장, 차장, 국장을 통해서 지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안보실에서 국정원장 비서실로 그 내용을 보냈고 당시 조태용 원장이 담당 국장을 불러서 직접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담당 국장이 직접 나름대로 그 원장에 있어서의 지상을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패싱 또는 스킵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인지하는 사항이 아니었죠. 꼭 차장이기 때문에 원장, 차장, 국장의 개선을 꼭 지나가지 않더라도 원장께서 담당 국장에게 그런 부분들을 시킨다고 하면 못 시킬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12월 4일 아침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에 계시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4일 날 아침 국민의힘 총회에서 홍장원 차장 때문에 특검 실패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인지를 했든 못했든 당시로서는 저에게 중요한 내용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인께서 대신에 우리 담당 국장의 진술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 김익현> 좀 얘기하면 그 팩트만 간단히 정리하면 12월 4일 계엄이 종료된 이후죠. 내란이 종료된 이후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오전에 안보실, 용산 안보실로부터 국정원장 비서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CIA에 전달될 계엄 정당화 메시지 문건이 전달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이 담당 차장인 1차장을 거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1차장 패싱이죠, 사실은. 사실 그때 저도 수사 받으면서 변론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조태용 원장님도 그걸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언짢아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해외 정보국장에게 그걸 직접 지시를 합니다.
◇ 박재홍> 원장이.
◆ 김익현> 원장이 국장에게. 그럼 차장 패싱이죠. 그런데 그 담당 국장이 진술한 조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조서를 보면 워딩 자체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자기는 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근데 자기는 차장실에 들려서 차장님에게 원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전달했다. 근데 차장님은 그 당시에 12월 4일 아침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게 워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사 받으면서 첫째는 그건 보고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원장이 차장을 패싱하고 바로 국장한테 직접 지시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장의 보좌역인 차장이 원장이 이미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할 권한이 있고 재가를 받을 권한이 있느냐 근데 이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홍 차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종합 특검이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언론에 배포했던 첫 피의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고받고 재가받고 승인받은 거냐, 이게 원장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12월 4일이다. 계엄이 종료됐다.
◇ 박재홍> 종료된 시점이다.
◆ 김익현> 이게 어떻게 내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느냐.
◇ 박재홍> 그 부분이죠.
◆ 김익현> 그렇습니다.
◇ 박재홍> 12월 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 12월 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 이것도 지금 내란 특검과 지금 종합 특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 1차 3대 특검은 내란 종료를 12월 4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했던 그 시점. 근데 왜 12월 14일로 지금 이 종합 특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존 수사와?
◇ 박재홍> 내란 종료를 12월 14일로 얘기하면 홍 차장님도 이 부분은 혹시 말씀하실 있을까요?
◆ 홍장원>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김익현> 그건 법리적인 거니까요. 그거를 제가 홍 차장님 두 번째 출석하던 날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 문건 때문에 출석하는 앞에서 기자들한테 짧게 그거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4일은 내란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내란으로 의율하는 거는 법리적인 어폐가 있다가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언론에 14일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특검발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소강 상태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1차 특검과 2차 특검 간의 견해 대립이 아니고 이미 내란이라는 행위는 80년도 5.17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대법원 판례로 이미 판례로 나와 있어요. 계엄이 종료가 되면 내란이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홍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어딥니까?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 경찰 특수본 그다음에 1차 특검, 이 모든 사법기관에서 내란의 기준 시점은 12월 4일 날 새벽 4시 23분 대통령의 선포로 끝났다라고 보고 법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거를 종합 특검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냥 독자적인 견해일 뿐이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이유로 많이 삼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내란으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내란의 기수가 아니라 내란의 미수가 될 수도 있어요. 14일 종료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철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종료 안 됐고 철수했으면 내란 중지 미수 아닙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 박재홍> 되게 위험한 법률적인 말씀이시군요.
◆ 김익현> 위험한 발상이에요.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12월 14일로 되면 공소 기각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 김익현> 당연하죠. 엄청난 법리적인 혼동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왜 이렇게 무리한 해석과 시도를 하는 거죠?
◆ 김익현> 그건 앵커님께서 언론사에서 직접 좀 물어보시죠.
◇ 박재홍> 홍 차장님도 이렇게 이런 수사 방향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좀 느끼시는지 수사를 또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금까지 특검에도 소명하셨을 것 같은데.
◆ 홍장원>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조사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익현> 지금 조사받을 때는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그때까지 보겠다는 언급 자체는 없었고 법리적인거니까, 아무튼 지금은 좀 어이가 없는 충돌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 박재홍> 종합 특검이 내란 특검의 불기소를 뒤집고 3명을 기소했다. 그래서 특검법 위반이다 해서 나란 특검이 반발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이를테면 지난달 21일에 개정 종합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공소 제기와 관련해서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알죠?
◆ 김익현> 알죠.
◇ 박재홍> 이 부분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 김익현> 언론에 보도되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 김익현> 지금 차장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법률 이슈만 나와서 사실은 만약에 저희들은 종합 특검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을이고 검사가 갑이기 때문에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기소가 되는 즉시 저는 특검법 21조 3항, 21조 3항일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 조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거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겁니다. 만약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언론사에서는 그거는 그냥 선언적 규정이다라는.
◇ 박재홍> 의무가 아니다.
◆ 김익현> 종합 특검 쪽의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종합 특검에서 나온 게 을지 연습 관련 메모인데 을지 연습처럼 하라. 이거 이 지시인데 이건 차장님께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 김익현> 그 첫 번째는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시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비상 대응과 관련된 매뉴얼이, 업무 매뉴얼에 없었어요. 그럼 통상 각 부서가 기본적인 매뉴얼의 지침과 단계별 추진 계획이나 과정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비상계엄이 발령됐는데 비상계엄이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그러면 상당히 유사하게 북한이 남침한 부분에 전시 비상 계엄이긴 하지만 그럼 을지훈련의 매뉴얼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 을지훈련 얘기가 나온 배경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특검에서 을지 연습 관련된 부분을 관심을 갖는 거는 비상계엄 상황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국정원 을지훈련 때 뭘 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 부분은 을지 연습을 비밀리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정부 연습이기 때문에 매년 어떤 부분에 있어 훈련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앞뒤가 맞춰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도 이 부분은.
◆ 김익현> 을지훈련이라는 거는 합헌적인 상황하에서 전시 사태.
◇ 박재홍> 매년 하잖아요.
◆ 김익현> 네. 매년 하는 거예요. 그냥 합헌적인 훈련 상황이거든요. 그 훈련 안에 어디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행동을 하고 모 장군의 수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 비교해서 을지훈련을 내란과 이렇게 같은 등가적인 평가를 시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궁금증은 만약에 홍 차장님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진행 내란 재판 이런 것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증언 능력이나? 그런 거 아니다?
◆ 김익현> 증거 능력이야 이미 진술한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판결문에도 원용되기도 했고 헌법재판 결정에서도 원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일부 공범의 진술, 그게 홍 차장님이 되겠죠, 기소가 되면. 같은 피고인 아닙니까? 내란의 공범, 그럼 내란의 공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재판부가 신뢰를 하겠느냐, 원론적으로 이미 진술들은 나와 있지만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재판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내란 재판의 피고인들 내지, 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겠어요? 저는 변호인으로서 그게 더 끔찍합니다.
◇ 박재홍> 그럼 오히려 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식의 주장도 가능한 거네요.
◆ 김익현> 제가 그쪽 변호인이라면 홍 차장님을 공격을 할 때 당신 공범이었는데 공격을 하겠죠.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은 종합 특검이랑 내란 특검이 지금 완전히 달라진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12월 5일이었나요? 홍장원 차장님이 경질되지 않습니까?
◆ 홍장원> 네.
◇ 박재홍> 아니, 종합 특검은 12월 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이 본다면 12월 5일날 경질된 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한 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상황, 12월 5일 경질된 상황 또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차장님.
◆ 홍장원> 12월 3일날 시작된 당시 상황이 12월 4일날 종결됐고 그다음에 12월 5일 날, 12월 5일 날 오후 한 4시경에 조태용 원장이 원장실로 불러서 그만두셔야겠습니다. 정무직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사기획관을 보내서 사직서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12월 5일 오후 4시에 정식으로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죠.
◇ 박재홍> 그 경질은 그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수사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익현> 경질됐는데 12월 14일까지 그 내란에 종사할 임무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도 했어요. 특검 쪽에. 저희가 특검의 수사 기간이니까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선 특검이 답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가 그럼 12월 3일 날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는 10시 53분에 홍 차장님이 받았는데 11시 반에 열린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그 지휘부 회의에서 왜 공유하지 않았느냐, 홍 차장이.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를 부작위, 거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라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그 유명한 원장 독대를 왜 하냐,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 내란 행위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12월 4일 0시에 왜 원장 독대를 들어가서 별도의 지침을 달라고 홍 차장님이 원장에게 요구했느냐, 원장도 묵살했다는 거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리고 원장 방을 나와서 그냥 대통령 지시는 뭉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그날 밤에 12월 3일 11시 57분경에 대통령 혹은 계엄사를 통한 직접 순차 지시를 통해서 계엄사에 연락관을 파견하라는 지시가 국정원 기조실장 쪽으로 별도 라인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거는 홍 차장님이 대통령의 직접 구두 지시를 받은 지 1시간 지나서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적어도 홍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 안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특검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네 번째 그러면 대통령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려간 주요 임무 종사를 했는데 홍 차장이 왜 이틀 후에 경질되느냐, 그거를 설명해야 된다. 질문을 했죠.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죠. 공소장으로 답변을 할지 불기소장으로 답변을 해줄지 저희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 박재홍>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대공 수사관을 특사경으로 뽑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익현> 실제 수사를 국정원 파견, 국정원에서 파견된 수사팀들이 수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우리가 아는 경찰이라고 하죠.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특사경 지위를 줘서 국정원에서 파견됐거나 아니면 이미 국정원에 계시다가 소위 말하면 제대한 국정원 OB 분들이 다시 파견돼 가지고 실제 국정원 관련된 수사를 했고 홍 차장님에 대한 수사도 그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분들이고 주로 대공, 대공 내지는 안보 조사국 그다음에 방첩국 쪽에서 했던 분들이거든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형사 수사 경험이 있던 분들의 수사가 아니다 보니까 질문이 이상했고 증거에 대한 평가가 이상했고 한 예로 첫날 첫 조사에서 첫 질문이 뭐였냐 하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왜 홍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에서는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이나 아니면 조성현 대령처럼 명시적으로 계엄에 거부하자는 입장 표명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첫 질문부터 입이 딱 벌어져서 아니, 그거를 거부해야 될 법률상의 어떤 의무나 이런 것이 있냐? 이게 지금 수사지 국정원의 직무 감찰하는 거냐, 그러니까 수사가 이상했다는 건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홍 차장님이 앞으로 남은 3분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결정적 증언을 하시고 수많은 수사를 받고 곤혹도 치르셨고 무엇보다 개헌 국면에서 국민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탄핵 재판에 결정적 증언을 하셨잖아요. 혹시 후회하시거나 마음이 어려우신 적이, 어떤 마음이신지.
◆ 홍장원> 정말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피의 사실이 특정된 상태에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관계없는 일 또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가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째를 계속 나름대로 들이대면서 무언가 방향성을 가지고 몰아온 것 같다는 느낌,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제 스스로 알고 있고 기억나는 부분들을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방금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법리적 또는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부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또 차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있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 홍장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감히 국민들께 뭘 전한다고 한다는 부분은 너무 적절치 못한 것 같고 다만 제가 저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있었던 제가 했던 일들을 한번 쭉 시계열별로 이어보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던가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2월 3일 날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은 당시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 당시 야당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라는 안보 대화를 안보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조태용 원장께 야당 대표,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하고 통화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안보실에 있는 안보실 차장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2월 5일 오후 2시에는 제가 아주 가까운 참모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 홍장원> 이거 국민이나 아니면 국회에다가 이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12월 3일부터 4일, 5일 끝없이 비상계엄과 불법 내란으로 만들어진 그 상황을 더 이상 국가적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으로의 직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경질되는 순간도 있고 경질이 번복되는 순간까지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 가서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의 불법적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12월 3일부터 6일을 보냈던 제가 내란의 공범이다. 그건 좀 받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을까요?
◆ 김익현>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 박재홍> 변호인이시니까요.
◆ 김익현> 그냥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 박재홍> 홍 차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질문은 홍장원 차장께서 12월 6일 국회 더불어서 헌재 혹은 수많은 수사기관에서 홍장원의 증언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 홍장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수,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종합 특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12월 3일 제가 정말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였다면 또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했다면, 여러 가지 부분의 국면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인데 그게 바로 헌재 2차 증언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경복궁하고 광화문 쪽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시위가 크게 있었고 맞아요. 헌재 가까이 있는 안국역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군중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헌재를 들어간 입구에는 경찰 차벽들로 가득했었는데 그때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복궁역, 광화문 안국역에서 울리는 군중들의 소리가 스피커와 함께 인왕산을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 차벽을 지나 헌법재판소로 걸어 들어갈 때 아마 그 감정을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두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는 보통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때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변호인께서는 같은 마음이십니까?
◆ 김익현> 저는 개인적인 변호인으로서도 그러지만 개인적인 친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놀라기도 했고 이런 표현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피의자와 변호인으로서 만났지만 어떤 사적인 인연이 있다면 근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홍 차장님이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했던 거를 국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원했고 실제로 서울을 피해서 딴 곳에 가 계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 박재홍> 차장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못 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홍장원> 우리가 처음 만난 2025년도에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2026년에도 지금 종합 특검은 피의자인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방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저는 2025년이든 2026년이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 왔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을 꼭 말하고 싶었다라는 진심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익현 변호사님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