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현직 인터넷 신문 발행인 직을 유지한 채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A 의원은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한 인터넷신문 법인의 발행인으로 등록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발행·경영자, 언론인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A 의원은 인터넷 신문 발행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해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였다"며 "폐업 신고를 통해 정기간행물 등록을 말소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때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고, 위반하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의원 신분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예비후보가 언론사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사퇴 기한을 맞추지 못해 출마를 포기해야 했던 사례가 두 건 있었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사퇴·출마 제한 규정이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전수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