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은 15%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서명한 포고문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상무장관의 판단에 동의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9월 3일, 25% 관세 부과 시점은 내년 2월 9일로 정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는데, 이번 조처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UA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