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한층 강화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에 대비해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축산법령에 따라 기존 산란계 농가의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은 내년 9월부터 현행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계사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릿 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 사육 규모를 유지하려는 농가는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산란계 케이지 지원 사업은 농가의 시설 개선 부담을 덜고 강화된 사육면적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란계사 신축과 증·개축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시·군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들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