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39박스 돌렸다가…고흥군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박사라 기자

유권자들에게 감자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 부부는 제9대 고흥군의원 재직 당시인 2024년 12월 25일 선거구 내 주민 37명에게 시가 29만5620원 상당의 감자 39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보상 차원에서 감자를 제공했으며, 일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자 39박스 가운데 고구마 구매자에게 제공된 것은 18박스에 불과하고, 박 의원의 지지자 모임 성격인 SNS 단체방 회원 중 고구마를 구매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감자가 제공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2월 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겨우 면한 전력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하지만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으며 현재 고흥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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