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최대 연 6083%' 악성 불법추심…가족·지인에 협박도
피해자 일부와 추가 합의 참작…1심 징역 4년서 감형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4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777만776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1760만 원을 고금리로 빌려준 뒤,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특히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담긴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피해자는 유서에서 "저로 인해 정신·육체적 피해를 보신 분들께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죄송하다"며 "남겨질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적게는 연 1233%에서 많게는 6083%에 달하는 고율 이자를 창출했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와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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