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진호의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천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진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지난 5월 29일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진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