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자신이 구단주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을 사비로 납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최 시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FC안양이 K리그1에 승격한 이후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피해를 봤다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FC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며 시민구단이 판정에서 기업구단에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을 가르고, 승부조작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FC안양을 상벌위에 회부해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내렸다.
구단주인 최 시장은 해당 제재금을 사비로 납부했는데,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 행위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렸다.
최 시장은 "제재금 대납은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와 검찰 협의를 거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
시장이 당연직 구단주를 맡는 시민구단이더라도,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을 정치인인 시장이 사비로 낸 것이 선거구 내 기관·단체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관련 유사 판례가 없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