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FC안양 제재금 사비 대납' 검찰 송치

경찰 "시장이 '구단주'여도 제재금 사비 납부 위법"
유사 판례 없어 향후 법리 다툼 예상돼

연합뉴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자신이 구단주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을 사비로 납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최 시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FC안양이 K리그1에 승격한 이후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피해를 봤다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FC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며 시민구단이 판정에서 기업구단에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을 가르고, 승부조작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FC안양을 상벌위에 회부해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내렸다.

구단주인 최 시장은 해당 제재금을 사비로 납부했는데,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 행위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렸다.

최 시장은 "제재금 대납은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와 검찰 협의를 거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

시장이 당연직 구단주를 맡는 시민구단이더라도,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을 정치인인 시장이 사비로 낸 것이 선거구 내 기관·단체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관련 유사 판례가 없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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