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방식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등 공무원들의 진술 △당시 촬영된 약 94GB 분량의 채증 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분석했다. 유사 사건의 법리와 유죄 판결도 함께 검토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